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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표명한 이후부터 월급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가 아니라 사직서에 적힌 퇴직날짜까지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요.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라면 명백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자, 전화녹취, 메일답변 등은 항상 잘 보관하고 계셔야합니다.급여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얼마만큼의 급여를 덜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상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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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일 후 퇴사 시 급여을 받겠다고 할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해당 회사가 채용공고에 기재해놓은 업무.: 아직 채용공고가 있다면 캡쳐해두시길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의 업무: 근로계약서를 꼭 가지고 계시길 바라며,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어떤 손해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직급이 무엇인가요?사원, 주임, 대리 정도라면 질 수 있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안에 어떤 손해를 끼친 건가요?미루어 짐작컨대, 질문자님이 빠르게 퇴사함에 따라 채용을 다시 해야되니 이 부분을 소송걸겠다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협박성 부분까지 모두 녹취, 문자기록, 메일보관 등을 하시어 꼭 갖고 계시고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급여지급은 반드시 이뤄져야할 의무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며회사 주변에 흡연장, 게시판, 혹은 중요서류들이 비치된 공간을 사진 찍어두시길 바랍니다.아마 취업규칙 조차 개시가 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취업규칙이 되어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미개시, 흡연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방법 위반, 그리고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추측하여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답변만을 해드릴 뿐상세한 사항들이 궁금하다면 연락주십시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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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에대해...이런경우 자진퇴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3로 줄였다함은 급여 말고, 근무시간도 포함이 되는가요?그 줄였다는 증거를 서면, 메일, 문자, 카톡, 전화 상으로 받았고 이에 대해 보관중인 자료가 있을까요?혹은 그 상황을 증명해줄 사람이 있을까요?그리고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지, 근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자진 퇴사하신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이에 대한 소정의 증거는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2. '1번'의 조건이 어느정도는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와, 직원이 쌍방 약정한 사항으로 채무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조는 직원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사업주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직원의 동의가 없이 변경하여 이를 강행한다면 이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5조 위반이 됩니다.또한 개별 직원과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상 하나의 내용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일방적인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만들어 시행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리고 재계약이라는 형식을 빙자하여 기존계약내용보다 근로조건을 저하시켜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셔서 판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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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총 60시간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 가입요율 : 9%(근로자, 사업주 각 4.5%)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동일요율 : 6.46%(근로자3.335%,사업주3.335%)(장기요양보험요율 건보 10.25%)산재 :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회사에서 가입 누락시키더라도 사고 발생 시 산재 혜택 적용)(회사 업종 및 사업주산재교육 이수 여부 등등.. 상황마다 다름, 사업주가 전액납부)고용보험 - 만 65세 이상, 일부 체류자격의 외국인일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요율 : 1.6%(근로자 0.8%,사업주0.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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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채용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에 대한 사항, 임금사항, 근로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의 중요한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진정은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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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여행후 코로나때문 자가격리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행질병 관련하여 기업별로 대처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현행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입원 및 격리가 되는 경우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지만, 해외에 다녀왔어도 특이한 감염 징후가 없어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휴가와 관련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로 입원 격리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회사가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지만, 유급휴가는 권고 정도이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및 병가/공가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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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 받기에 추가 급여받고 나왔는데 이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대게의 경우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함) 및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상기법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현재 명예퇴직(희망퇴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한 형태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지만, 만약'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및 '동시행규칙 별표 2 5호'에 의거해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등이 불가피하여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이유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지를 잘 알아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희망퇴직(명예퇴직)을 신청하셔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수 있을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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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와 같은 휴일 수당을 포함한 연봉작성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카톡인사총무global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질문 내용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 평일과 주말시간, 휴일 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급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평일 5일 정상근무 일요일도 5시간 근무라는 것을 토대로 토요일도 근무를 한다는것으로 예상이 되며, 공휴일인 일요일의 경우에는 주휴일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경우 원래 주휴인 날에 연장근로가 가산되어 2.0배로 계산하여 급여에 포함시키심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면 최저시급(8,590)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토요일 포함)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평일 = 1,795,310원토요일 = 412,320일요일(격주) = 274,880... 따라서 약 248만원 정도인데 이 것을 토대로 본인께서 추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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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대표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카톡인사총무global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법령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매출액 등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선정기준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엿을 것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따라서, 비자발적 폐업 시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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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카톡인사총무global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임금체불 민원제기가 가능하고, 급여지급이 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체불임금에 대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회사가 정말 돈이 없다 하더라도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2달치 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또한, 임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또한 충족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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