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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같은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유였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수령하지 않고 동일회사에 취직하는것은 불이익이 없을것 같습니다.다만, 퇴직금 수령 후 재취업 시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고 다시 산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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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시 성과금도 퇴직금 급여에 포함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성과급 중 개인의 성과 및 실적과 무관하게 연 1~2회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에 포함되나, 개인 및 팀의 실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에 포함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후자의 성과급의 경우 최근 판례가 인정할 경향이 있어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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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내용관련질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적용이 제외되므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4명이하 근로자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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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몇개를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월 1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미만 및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해당되므로 3년차의 경우 16일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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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파트타임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제외자롲다만,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경우 근로자 동의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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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제3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인 9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것이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인 4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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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는것은 자발적퇴사로 해고가 아닙니다.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 조 제 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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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근무 한달에 2번 휴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받지 않았다면 청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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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구체적인 몇인 사업장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따라서 현재 5인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행일이 미도래 했으므로 법정공휴일 연차대체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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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노조활동을 소개하는 유인물을 회사 측의 명시적인 동의나 허락 없이 회사 내에서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판례는(부산고법 2013나2146 판결 2014-02-11선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임금이나 고용상태 및 원고에 대한 탄압 등을 적시한 뒤 그 이유가 기존의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의 의도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통상 노조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일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유인물 배포행위로 피고 회사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유인물 배포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칫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노동조합 소개 및 협상과정의 고지사항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회사에 일일이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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