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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2011두2132 판결 2012.3.29. 선고)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므로 합리적인 이유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한 경우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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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동안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비교대상 노동자가 받는 월급(임금)의 차이는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매월 새로이 발생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2010두3237 판결 2011.12.22. 선고)에 따르면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계속적인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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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노동자가 시간외 노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규정하여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의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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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중 이직 불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나 잔여 연차 20일 모두 소진 후 퇴사를 하거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를 하시는 것으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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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 근무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따라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확한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을 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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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즉,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적합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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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산부를 야근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산부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며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도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더불어, 동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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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지각 또는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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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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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2일 출근 주휴 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충족이 안될 시에는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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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무자의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2월 1일 입사한 경우 1월 1일에는 개근으로 1일의 연차휴가와 근무일수에 따른 비례적용으로 15개(기본연차) *31일(근무일수)/365일로 1.27일로 2.27일이 발생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게 위하여 반올림하여 2.5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월 개근 시 동일하게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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