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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

연차 소진 중 이직 불가 인가요?̊̈?̊̈?

12월 퇴사 후 1월 연차 소진 중 입니다. (연차 20개)

1월 내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이 중복 될 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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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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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 회사 중 1개의 회사는 겸직여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미리 퇴사를 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이직하는 회사에 입사일을 조금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가능할것이며, 양회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이 중복되는경우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자동신고가 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이 상실신고 처리가되면 이직하는사업장에서만으로 보험료가 납입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나 잔여 연차 20일 모두 소진 후 퇴사를 하거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를 하시는 것으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소진 중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이중고용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이중보험 문제를 처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직하는 회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취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단,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능)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