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도구및 시설물 등은 현상태에서 인계한다는 의미로 파손하거나 훼손을 굼지하고 있는 그댜로 보존하는 의미는법률적 제약조건으로 타당한 이치이지만 통풍이나 일조권문제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타당한 법적조건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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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를 할 생각이고 특약을 넣을 생각인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에서 특약사항은 일반 계약조건보다 우선적인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말하면 일반법보다 특별별 우선 원칙이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매시 누수관계는 언제나 이의제기의 뮨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누수관게에 대하여 ㅡ 매매 이후 6개월이내에 누수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자가 수리비용 일체를 부담한다ㅡ 라는 정도의 특약사항을 넣어 상호 분쟁을 예방허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6개월 이내는 매도자가 책임을 지지만 한없이 부담울 없애기 위하여 설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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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보름정도 남아있는데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중금 번환전 이서흘 허게 되면 점유권울 포기하기 때문에 법적 불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반환 소송시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물건을 한가지라도 남겨놓고 열쇠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허게 이사할 경우는 임대차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신청 등기해 놓으면 점유권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점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복접한 절차없이 원맘히 해결허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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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아파트 해지 신청은 1개월 전에 해지 신청서를 적성제출해야 합니다이는 행정처리 기간이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 숭인이 되면 보증금 반환 받은데 지장이 없습니다이때 이사시에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관리비를 사전 협의하여 청산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민간임대아파트 대출을 위하여 전입신고를 요구하니 이사 후 전입신고 하시면 가능합니다아울러 새로운 민간아파트 이주와 동시에 관리소 .도시가공사 .한국전력 .수도공사에 사용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변경신청을 하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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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시하기도 번거롭고 마음에 들어 계속 거주하려고 하는데 집이 매매될 경우 새로운 매수자가 거주하겠다고 하면 이사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매도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1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정덩한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2번> 계약 청구권에 의한 계약 때 결정하여 진행하면 되며 굳이 미리 통보하여도 무방하지만 굳이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3> 계약조건의 변동인 보증금 및 월세가 인상될 경우 계약서 및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합니다4> 묵시적 게약관계는 임차인이 언제라고 3개월전 통보시 해제권한이 있지만 계약갱신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임차임은 준수해야하며 임대인의 승락이 없을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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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흘 찾아 자아성장 및 미래의 꿈과 경제적 자유룰 얻기 위한 목적이라 봅니다. 아울러 젊은시절 첫 발걸음은 매우 중요한한 시기라 생각하여 지방의 일자리가 있더라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기회로 여겨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문화 교통 자아성취의 기회등이 지방에 비교하여 월등히 잘 갖추어져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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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추가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은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을 요하는 조건이므로 번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묵시적게약관게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도 없이 기간만 연장됩니다 그리고 직전 게약서도 폐기하지 말고 게속보관히시기 바랍니다 착오에 의한 증거자료데출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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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세대분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모와 떨어져서 빌라흘 구입 후 이사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1가구 2주택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도 1가구 1주택자이며 본인도 1가구 1주택자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가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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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새로운 집 매매 후 이사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최우선 변제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하므로서 이사를 하여도 대항 요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지급명령을 받아놓으면 최우선 변제조건 중 점유권이 확보되며 확정일자는 기존계약서에 구청의 확정일자 직인을 받아놓은 계약서룰 제출하면 가눙하고 당사자가 우선변제신청서을 제출하여야 비로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전세보증보험금에 대한 처리는 경매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사건화가 되어야 보증보험회사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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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전 해야할일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잔금 치루는날 계좌이체하고 임대인으로 부터 열쇠를 받아 입주하게되는 것입니다 입주와 동시에 가스공사 ,한국전력 ,수도공사에 신고하여 가스 전기 수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산운 입주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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