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우이우
우이우

부동산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임대인

임대인에게 준다고 스캔해서 가지고 가던데 원래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ㅎㅎㅎㅎ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신분증사본은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신분증은 계약단계에서 당사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면 되지 별도의 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과 계약자의 일치여부는 주로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하는게 더 중요하기에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별도의 세금관련 혜택등을 위한 목적등의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칙상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정확한 사유확인 없이 제출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단 해당 중개사를 통해 어떠한 필요이유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같이 개인정보에 민감 시절에는 충분히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계약시에는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신분증을 교환하여 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일정 금액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 도용등이 걱정된다면 신분증 복사본에 "부동산 계약 확인용" 이라는 문구를 적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여백에 적으시면, 잘라내기 등으로 오려낼 수 있으니 반드시 워터마크 처럼 신분증 내용은 보이지만 신분증 위에 덮어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본인을 확인하기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게되는데, 편의상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득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 잘하는 중개사들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라는 문서를 작성할거예요

    뭐냐면

    내 개인정보를 계약서와 이 계약에 필요한 곳에만 활용한다는 동의서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만약 다른곳에 내 개인정보가 사용된다면 크게 처벌되겠죠?

    계약서에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관리도 중요해요

    중개사는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신분증사본이나 기타 확인설명서등 서류도 같이 보관해요

    신분증은 사본은 본인확인도 되지만 당사자가 직접 계약했다는 증거이므로

    일반적으로 사본을 제출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신분확인은 필수절차입니다 모든 관공서나 은행에서도 신분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시는계약당사자는 물론 중개사도 꼭 신분확인 증거로서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며 교부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임대인에게 준다고 스캔해서 가지고 가던데 원래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ㅎㅎㅎㅎ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거절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계약서의 인적 사항이 실제와 맞는지 증빙하기 위해 복사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나중에 은행 대출이나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증빙서류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걱정된다면 복사본 여백에 부동산 계약요이라고 적어달라고 하세요. 금융권 제출용이 아니라 단순 보관용이라면 뒷자리는 가리고 복사해도 되는지 중개사에게 물어보세요. 정리하자면 사기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거치는 관례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스캔 요구는 흔한 관행입니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비해서 번호를 일부 가리거나, 계약 당일만 사용 후 반환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당사자 확인

    부동산 계약은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법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실제 사람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서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본을 남깁니다.

    2. 계약서 관련 서류 첨부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명확하게 하고,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맨 뒤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 신뢰를 높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지만, 신분증 전체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보관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원래 그렇게 하나요?

    보통은 계약서 작성 시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만 하고, 필요시 사본을 한 장 보관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전체보다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만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2. 보안을 위한 팁

    • 뒷자리 마스킹: 사본을 넘겨줄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스트잇 등으로 가리고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용도 기재: 사진을 찍어 보낸다면 이미지 위에 "부동산 계약 확인용"이라는 문구를 워터마크처럼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도한 요구 거절: 스캔본을 파일로 소장하려 한다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정중히 전달하고, 계약서 확인 용도로만 사용해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나 관련서류를 스캔해서 사본으로 가지고 가는 건 흔한 관행입니다.

    원본도 임차인이 보관하는게 원칙이지만 임대인도 등기, 보증보험, 세금 신고 등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