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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허가 이후 전입신고 의무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며칠 후 토허제 매물 (분당) 약정서를 쓰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전입 신고된 월세집 계약이 10월 말까지라는 건데요,

이사 가려는 집에 허가서를 2/2에 신청하고 2/23 쯤 허가가 나면 전입신고릉 최소 6/23까지 새집에 마쳐야 하나요? 잔금 후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ㅠ

만약 부부중 한명이 먼저 실입주/전입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ㅠ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가 원칙이며 부부 중 1인 선전입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허가 후 3개월(최대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실입주(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6월 23일까지는 전입하셔야 합니다. 토허제는 훨신 엄격하여 잔금 후 6개월은 과거 규정이거나 일반 매매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부부 중 한명만 먼저 실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실거주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주 사실을 입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월까지인 기존 월세 계약이 걸림돌이라면 지자체마다 유연함이 다르니 구청에 기존 임대차 잔여 기간을 사유로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한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 실거주의무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 매수시 중요한 것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즉시 이용(거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현실적으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알고 계신 대로 통상적으로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계산해 본다면 8월 23일 정도까지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신 경우 2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8월 23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부중 한 명만 먼저 전입을 하셔도 됩니다.

    토허제에서는 자가거주용으로 허가 받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먼저 전입하는 것도 의무 이행으로 쳐 줍니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들어가실 경우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 조사시 부득이하게 배우자만 보낸 이유를 증빙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세요.

    답변이 되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후 6개월?

    누가 그렇게 알려주었나요?

    그 사람 책임질수 있답니까?

    전입을 6개월안에 해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입주는 잔금일과 동시에 즉시 입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통상 2-3개월이내에는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6개월 안까지만 하면된다?

    이건 말이 안되요

    2-3개월도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지 재수없으면 실거주의무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도 있어요

    취득가액의 10%

    10억주택이면 1억

    일단 세대원중 한명을 먼저 전입시켜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살고계시는 월세집을 10월까지 유지하려마시고

    빨리 집을 먼저 빼세요

    복비지불하시고 집주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기존집이 해결되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신경안쓰셔도 될거예요

    이용계획서에 기재할 것도 많아요

    그건 다음문제니까..

    너무 길어지네요 여기까지만 쓸께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가지역에서 전입신고는 잔금 후 즉시 전입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연사유가 발생할 경우 (리모텔링 등) 2개월 ㅡ4개월이내에 전입산고하여 실거주기간운 2년이상입니다

    저연사유 허가 기간은 이때 지역별 다르므로 사전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 시 허가가 난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전입을 하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입주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행정관청에 소명을 해서 유예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사전에 유예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며칠 후 토허제 매물 (분당) 약정서를 쓰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전입 신고된 월세집 계약이 10월 말까지라는 건데요,

    이사 가려는 집에 허가서를 2/2에 신청하고 2/23 쯤 허가가 나면 전입신고릉 최소 6/23까지 새집에 마쳐야 하나요? 잔금 후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ㅠ

    만약 부부중 한명이 먼저 실입주/전입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ㅠㅠ

    ==> 입주시기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는데,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등기 까지 소요시간이 4개월정도 걸리므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전입인원은 계약 당사자 전원이 기한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전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 토허제 매물의 경우, 허가제 발급 후 3개월 내 전입신고가 원칙입니다. 잔금 후 6개월로 알고 계셨던 건 일반 주택3 대출 규제 기준이고 토허제는 허가일 기준 3개월로 더 엄격합니다.

    허가 발급 2/23 + 3개월 = 5/23까지 전입하시면 됩니다. 부부 1인 먼저 전입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기준 시점은 잔금·등기 이후이고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실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관청에 얘기하면 조금더 늦춰줄수도 있습니다

    다만 잔금 후 너무 늦으면 문제 소지가 있으니 가급적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선입주·선전입 가능합니다

    단 실제 거주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원 입주 및 실거주 의무

    - 세대원 전원 거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2년간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 자기 거주용 주택: 주택은 반드시 본인과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가족 일부만 전입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목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 (4개월 원칙)

    - 4개월 기준: 허가 관청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잔금, 등기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입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취득 시점 이후: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적용되며, 만약 등기가 4개월보다 빨리 이뤄진다면 즉시 모든 세대원이 입주해야 합니다.

    3. 10월 말 입주 유예 신청

    - 부득이한 사유 소명: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이 10월 말까지 남아 있어 바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관청의 인정: 관할 관청에서 해당 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만한 자료(예: 현재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등)를 확인할 경우, 취득 시기와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합니다.

    4. 기존 주택 보유 시 유의사항

    - 기존 주택 처리: 만약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새 주택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할 계획을 관청에 제출하고, 전 세대원이 이사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의무 시작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2년입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과 전입신고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