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매매 잔금후 전입신고 날짜는 반드시 잔금날 이어야 하나요 ?
현재 토허제 규제 지역에 매수를 하여 곧 잔금입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이 잔금이고 인테리어 공사 기간 소요 및 현재 거주중인 월세집이 계약이 7월 15일까지라면
전입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
월세집 퇴거 시점과 매매후 전입신고 날짜가 같게하면 문제가 될까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시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집 자동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가족중에 한분을 전입을 시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고 임대차를 종료시키고 보증금을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4개월 기간이 충분할 경우는 잔금 치고 인테리어 하고 월세 종료 후에 전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토허제 규제 지역에 매수를 하여 곧 잔금입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이 잔금이고 인테리어 공사 기간 소요 및 현재 거주중인 월세집이 계약이 7월 15일까지라면
전입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
== >전입신고는 잔금일 이후부터 가능한 만큼 우선 전입신고를 한 후 인테리어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월세집 퇴거 시점과 매매후 전입신고 날짜가 같게하면 문제가 될까요 ?
==> 1개월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만큼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급적 원칙적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내 전입의무가 있으므로 위 7월 15일이 해당 기간내 포함이 된다면 전입신고를 해당시점에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7월 15일전 허가후 4개월이 초과되는 시점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요건기간에 맞추어 전입신고등을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원칙상 매매의 경우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언제할지는 실제전입시점에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규제조건에 맞추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주택을 매수하시면 잔금일부터 4개월 이내 입주,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이 적으면 바로 전입해도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보증금이 크다면, 보증금 반환까지 대항력 유지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잔금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전입 및 실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따라서 6월 2일에 잔금을 치른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3개월 이내인 7월 15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함녀 실거주 의무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수한 주택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기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7월 15일에 기존 월세집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매수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는 단순 매매가 아니라 실거주 의무 조건이 붙습니다
관련 규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반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은 잔금 후에도 전입을 안 하면 실거주 의사 없음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날짜는 잔금 당일로 딱 맞출 필요는 없으나 대항력을 빠르게 유지하려면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잔금 6월 2일 실제 이사 6월 말, 7월 초에 전입신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같지 않아도 괜찮으며 지금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 입주 시점에 맞추어 전입 신고를 하시는 방향이 자연스러우실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