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 서울지역 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언제까지 잔금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서울 대방동 지역아파트 매수 예정임(무주택자임)

현재 임차인 거주 중 (내년 3월 퇴거 예정임)

질문

1. 토허가 이후에 계약서 작성하고 임차인 퇴거 시 잔금을 맞추면 되는 건가요

2 이 경우 계약서 작성후 6개월이 넘어도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동작구청에 이 지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저도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두 질문 모두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토허가 인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잔금을 먼저 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후, 임차인만기일에 맞추어 퇴거시킨뒤 실거주를 하게 됩니다.

    기간이 짧게 남은 경우라면 잔금일과 퇴거일을 맞추지만 질문처럼 길게 남은 경우등에 대해서는 잔금일자체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내로 맞추고, 실거주의무는 종전 임대차 만기까지 유예시켜주고 있기에 해당민기시점에 실제 입주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주담대에서 이용자체 대한 부분은 은행에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사실 같은 주담대라도 구입시점의 구입자금대출과 전세퇴거를 위한 시점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한도등에서 차이가 있기 떄문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실무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실거주의무자체는 현 임차인 계약만료일까지 연장이되어서 허가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1에서 말한 것처럼 구입자금대출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이내로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나치면 전세퇴거자금대출로써 주담대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떄는 한도제한인 생길수 있어 정확하게 실거주의무부분보다는 대출의 이용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하며 잔금일을 임차인 만기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계약 후 6개월 뒤 잔금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은 미리 치러도 됩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자에 맞춰서 입주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잔금 날자를 늦게까지 할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