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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9 vs 전용 84어떤걸 가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자역 아파트 가격이 너무도 높다 보니 대형이나 중형보다는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추세가 계속되리라 봅니다 본 잘문에서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주변조건이 양호한 1번 59평형 좋울 것 같습니다 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약간 분석에 제한점이 있으나 학군 및 접근성이 좋으며 2번은 먹자골목 시장 지역 같은데 교육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람작하지 않다고 보여 지며 충수도 1충보다는 3충이 유리하다고 보아 1번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감이나 선호도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선택에 참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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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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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대책 나온거에 관련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주택매매에 관한 규제내용으로 임대차계약관계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먼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12개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토허제의 주요내용은 토지는 주거지역은(주탹포함)60입방미터 이상, 상가지역100입장미터이상의 거래시는 사전 등기부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정의 허가를 받아 거래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주었으며 이를 위반시 무효화하며 과징금을 매매가의 10%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전세를 낀 캡투자 거래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 규제로 15억까지는 현행대로 6억. 15억 ㅡ25억까지는 4억 , 25억이상은 2억의 대출한도로 규제하며 LTV는 60%에서 40%로 낮추었습니다 아울러 주택매매자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2년, 전매기간을 3년으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간략하나마 몇가지 요약하였습니다 첨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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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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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같은건물 부동산 하시는분인데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중개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의뢰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개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중개사를 끼지 안고 직접 당사자끼리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협의하여 원만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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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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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매매 관련 세입자 질문 도움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시어 안타깝습니다 일단 새로이 이사갈 집과 새로이 매수한 매수자와 이사 시기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혀 해결이 불가하다면 10일간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불가피할 경우는 이사잡센터에 의뢰하여 이삿짐을 옮긴 후 보관 비용을 지불하시고 그 기간동안 친지 및 여관등 숙박시설을 구하여 지낸 후 이사를 완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없는 서러움이 서민들을 울리는 현상은 마음 아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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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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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다음 세입자 물색 의무 면제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중도 해지는 법률적으로 계약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중도 계약해지를 원할 때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준수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택매매로 인한 계약시 매수자는 매도자의 임대차 계약관계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전 임대인과 계약관게도 승계하게 되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임대인의 견해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주시기가 적당하다면 매매계약로 인한 이사를 요구할 경우는 자연적으로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매매 계약전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다시말하면 이사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이사시기를 명시하도록 협의하시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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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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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기존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 형식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에 의거 직접 당사끼리 중개사에 의뢰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중새개사를 통한 계약시 기존 거래한 중개 사무소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중간 지점의 중개사무소를 새로이 선택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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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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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급등하는 주택시장에서 부동산안정화 정책시 자주 등장하는 규제 대책입니다 먼저 토지는 주거지역은 60입방미터 ,상업지역은 150입방미터 ,공업지역은 200입방미터 이상으로 매매 계약 전 시장.군수.구청정의 허가를 받어야 합니다 허가신청시 등기부를 첨부해야 하며 토허제를 어길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적발시 거래가의 1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낀 매매는 불허합니다 주택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참고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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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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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될 떄 실수요자는 주택을 구매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금라인상은 실소유자에게는 많은 부담감 때문에 주택 매수에 커다란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율의 부담감을 고려해야 하며 과도한 이자부담은 삶의 행복이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주택소유가 자산의 일부이기 보다는 주거개념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시기라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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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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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에서 임대차 계약주기를 2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관계라면 최초 계약서가 재계약 직전까지는 동일계약의 법적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5%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때는 이사가지 않는한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강력하게 계약이향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바꿔어서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이사오지 않는한 현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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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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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상가가 있고 주택도 있어서 임대를 해주는데 사업자를 각각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에 상가나 주택을 임대 할려고 할 때 보증슴6천만원 월세30만원 (*둘중 어느하나라고 해당)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로 신고시 건겅보험료 대상자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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