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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파란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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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사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아 퇴거했습니다.

지금 저도 아래의 내용이 말이 되나 싶어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피해자는 20세의 제 사촌동생입니다.

저희가 같이 동거하기로 하면서

동생의 계약이 작년 3월1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 1일 까지인데

좀더 빨리 방을 빼기 위해서 처음 중개받았던 중개사측에 방을 내놓아 달라 이야기를 했고

중개사 측에서 21일에

27일날 세입자가 오기로 했으니

입주청소 문제도 있으니 24일 정오까지 퇴거해달라

검사하러 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긴급하게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4일날 당혹스럽게도

임대인 측에서는 어떠한 고지도 받은적이 없으며

중개사 측에서는 '우리가 퇴거요청을 한 적이 없다. 방을 치우라 했을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퇴거 요청에 대한 통화 녹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화룡점정으로 '우리가 인수인계과정에서 혼란이 있어 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임대인측에 연락을 못했다. 그러니 계약서 사본을 보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보관의 의무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더 나아가 일종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지금 노동력과 이사비용을 지출하여 이사를 한 상황이고

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적반하장격으로 부동산측에서는 '자기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거냐'며 저희 고모님께 큰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구청에 일단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중개사로써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일단 그 중개사는 3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중개사는 임대인과의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세입자에게 허위 퇴거 요청을 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공인중개사법 26조에 따라 중개사는 사본을 5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법위반이고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셋째

    새로운 세입자가 온다는 허위 사실로 퇴거를 유도한 것은 일종의 기망해위에 해당합니다.

    전화해서 싸워봤자 입만아파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27일 세입자가 오니 24일까지 퇴거하라고 요청한 사실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손해 금액(이사비 등)

    임대인 확인 결과 중개사의 독단적 행동이었음 등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꼭 발송하세요

    이렇게해야 중개사는 똥줄이 타서 움직입니다.

    단, 꼭 녹취는 갖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구청에 가면 부동산관리팀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사실로 세입자를 내쫒고 계약서 보관 의무도 저버렸다고 신고하세요

    계약당시 공제증서 받으셨나요??

    중개업소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하세요

    가마니 있으면 가마니로 봅니다.

    얼른 내일이라도 아침부터 움직이세요

    빨리~

    중개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회초년생이라 뭘 모를거라 생각해서입니다.

    공부해서 당당히 대응하세요

    권투를 빕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명백한 과실과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현재 상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강력하게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책임 소재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공인중개사법 제26조), 중무책임하게 임대인의 확인도 없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종용하여 이사비 등 손해를 입힌 것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 또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합니다.

    • 녹취록의 가치: "24일 정오까지 나가라"는 확정적 퇴거 요청이 녹취되어 있다면, 중개사의 "방을 치우라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분실: 계약서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중개업소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 위반이며, 이는 구청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2. 실무적인 대응 단계

    첫째, 구청 부동산관리팀(민원실) 신고: 당장 월요일 오전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의 부동산관리팀에 연락하여 부동산 지도 점검을 요청하십시오. 중개사가 계약서를 분실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음을 강조하십시오. 구청의 개입만으로도 중개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압박을 느껴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 중개업소에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중개사의 잘못된 지시로 발생한 이사비, 입주청소비, 그리고 실제 퇴거일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발생하는 월세 및 관리비를 청구하겠다고 명시하십시오.

    셋째,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중개사는 중개 사고를 대비해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개사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해당 공제조합을 통해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청의 행정처분 결과나 녹취록이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집주인)과는 절대 척지지 마십시오. 임대인 역시 중개사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공실이 발생했으니, 임대료 청구 문제를 중개사와 해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어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 시 유리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동생분이 겪었을 당혹감이 크겠지만, 확실한 녹취록이 있는 만큼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충분히 손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따르면 거래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인중개사의 조기 퇴거 요청과는 별개로, 관청에 신고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기 퇴거 요청은 임대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로 보여지는데, 공인중개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기 퇴거를 요청하였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4일에 이사를 가지 않았어도 어차피 이사를 갈 예정이었으니 이사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굳이 빨리 이사하지 않아도 됐는데 며칠 더 일찍 나가게 되었으니, 이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월세에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손해 본 월세 만큼은 청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액수가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관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치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알린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서를 빌려와서 관청의 단속에 미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실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사촌동생분이 겪었을 당혹감이 매우 컸을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사의 명백한 과실과 기망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며 법적·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합니다.

    ​우선 중개사가 '퇴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부분은 확보하신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7일 세입자가 오기로 했으니 24일까지 비우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명백한 퇴거 요청입니다. 이를 믿고 이사비용을 지출하고 노동력을 들인 것은 중개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주장 역시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찾지 못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못 했다는 것은 중개사로서의 기본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의 혼란은 그들의 내부 사정일 뿐,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닙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부동산관리팀(또는 토지정보과)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의 불성실한 중개 행위, 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그리고 허위 사실로 인한 퇴거 강요 등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구청의 행정지도가 시작되면 중개사 측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친다면, 직접 상대하며 감정을 소모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녹음 파일 등 증거가 있음을 명시하고,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발생한 이사비용, 중도 퇴거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월세,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정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십시오.

    ​동생분이 어린 나이라 우습게 보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듯 보이는데, 가족분들께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 의사를 비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어, 빠른 대응으로 더 이상의 손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중개사무소에서는 5년동안 보관하게 되었으며 또한 임대인도 보관하고 있을터이니 정식 열람을 부탁해보시기 바랍닉다

    가급적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임차인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 바랍니다

    그리고 게약관게의 1차 협의대상은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중개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설치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상담과 법률적 조언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백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및 기망행위입니다. 월요일에 바로 해당 구청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하세요 계약서 분실(보관 의무 위반)과 허위 퇴거 종용은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24일까지 나가라는 녹음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사비, 복비, 추가 월세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부동산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88-0087)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와 사고 접수를 문의하세요.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부동산의 잘못임을 분명히 하여 월세 문제를 논의해 보세요. 부동산의 적반하장은 잘못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임대인(집주인)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퇴거를 지시하거나 확정적으로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27일 입주, 24일까지 나가라는 말은 임대인의 명확한 위임이 없었다면 월권입니다.

    임대인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한다면

    중개사가 독단적으로 퇴거를 유도한 것이 됩니다

    구청(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민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 고지로 인한 부당 퇴거 유도

    ,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통화 녹음 첨부 가능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자의 잘못된 안내로 큰 피해를 입으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가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됐다며 특정 날짜까지 퇴거를 요구했고, 그 말을 믿고 실제로 이사까지 마치셨는데, 이제 와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중개사의 잘못입니다.

    우선, 확보하신 퇴거 요청 통화 녹음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지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사실이 아닌 안내로 임차인이 퇴거해 이사비나 월세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분실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구청 부동산관리팀에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원을 넣으실 때 중개사의 기망 행위와 계약서 관리 소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전문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부동산측에 계약서는 당연히 보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녹취된것이 있다고 하시니 구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안전하게 백업해 두고 중개사무소와는 감정 섞인 통화보다 팩트 정리 문자만 남겨 증거를 쌓고 구청 부동산과에 민원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조사를 요청해보시고 동시에 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개사가 임대인 의사인 것처럼 오해가 생긴 상황이라고설명하고 남은 기간 월세 감면, 조정 등을 협의해 보는 것도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구분하여 판단하시는게 필요한데, 중도해지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중개사를 거쳐 두분만의 의견에 따라 임의대로 퇴거를 한것은 결과적으로 맞이 않는 상황으로 계약관계상 임대차 효력은 유지가 되고 임대인에게는 만기일까지는 당연 월세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에 대한 부분, 첫째, 계약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반하였다면 시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듯 보이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와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보관의 의무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더 나아가 일종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지금 노동력과 이사비용을 지출하여 이사를 한 상황이고

    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적반하장격으로 부동산측에서는 '자기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거냐'며 저희 고모님께 큰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구청에 일단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요?

    ==>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황은 중개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 허위 또는 착오로 퇴거를 유도한 것으로 중개사무상 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보관·중개과정 관리 의무가 있어 계약서를 찾지 못했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로 보기 어렵고, 통화 녹음이 있다면 이사비·추가 월세·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동시에 관할 구청(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중개사 위법행위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효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