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세입자로서의 소소한 궁금한 것들
임대세입자로서 임대인의 임대료 올리는 기준 년수및 금액 비율등등 궁금한게 많네요 또한 청구할수있는 내용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누수, 보일러, 전기, 수도 등 주거 필수 설비에 대한 수선 요구권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 가능하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수선, 갱신,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임차인의 핵심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2년주기로 5%를 초과하지지않는 선에서 조건변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기간은 게약종료전 6ㅡ2개월전까지 요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통보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위해서는 문자나 전화통화 기록을 보관해 놓아야 차후 분쟁이 발생할 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인상비율은 최대5%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1%올려도되고 2%를 올려도 되지만 5%는 넘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5%씩 무조건 올리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통 5%를 올리죠ㅜㅜ
인상시기는 최소 1년이 지나야 올릴수 있어요
보통 2년을 계약하는데 1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2년하신분은 2년후에 올릴수 있고
1년계약하신분은 1년후에 올릴수 있는거예요
청구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이사갈때 말씀드리자면
혹시 살면서 누수나 균열 싱크대 파손등으로 지불하신 비용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이걸 필요비라고 하는데 이건 임대인이 내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담금 정도?
너무 길어질거 같아 이정도만 할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료 측정을 시세에 맞게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재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합쳐 5% 초과 인상을 못하는 것은 있게 됩니다. 단 5% 인상도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첫 계약 후 2+2년 4년은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거주를 하게 될 경우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년 계약이라도 2년까지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거주 등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5%한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후에는 임대인은 임의의 비율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하며,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노후나 자연적인 손상 등이 있을 때는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 시기는 계약 기간 중에는 절대 못 올립니다
계약 갱신 시점(보통 2년)에만 인상 가능합니다중간에 사정이 바뀌었다해도 안되고 만약 협의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만 올릴수 있고 그기간이 아니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요구(청구)할 수 있는 권리들은
집 사용에 불편·위험하면 요청 가능하고
임대인이 계속 무시하면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 필수)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소모품은 임차인이 쓰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비율은 법적으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한 번 올리면 그 계약기간 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집주인이 5%를 넘게 올리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 비용은 보일러, 수도관, 누수 등 주요 설비 고장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사전 연락 및 영수증 필수)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시 관리비에 포함해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전액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청구 불가인 사항은 형광등, 수도꼭지, 건전지 등 소모품 교체나 본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과 세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올리고 나면 최소 1년이 지나야 다시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뉘는데요. 필요비는 보일러 수리, 수도관 고장 등 집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이며, 사용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익비는 베란다 샷시 설치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경우 인정되며, 임대차가 끝날 때 실제 가치가 남아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인테리어나 소모품 교체는 청구가 어려우니, 꼭 사전에 임대인과 상의하고 증빙 자료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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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세입자로서 임대인의 임대료 올리는 기준 년수및 금액 비율등등 궁금한게 많네요 또한 청구할수있는 내용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주임사인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때 임대료 상한 5%이내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감액청구, 수리 요구 및 수리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 임대료 상한 기준은 갱신 시 5% 상한이며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공과금 및 수리비이며 임차인 보호 강화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상의 폭은 5%이내로 제한이 되며, 인상후 1년간은 추가적인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 조정시 전월세 전환율 기준으로 초과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연장 및 인상을 한뒤, 혹은 신규세입자를 받아 임대차기간중 중도해지가 발생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추가적인 인상없이 기존조건대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증액 한도와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대료 인상 기준 및 비율
증액 상한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구 시기: 계약 체결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도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다면 5%를 초과할 수 있으나, 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2.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비용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 주택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수 비용입니다. 보일러 수리, 상하수도 배관 파손 등 주요 설비 수리비가 해당하며,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유익비: 주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높인 비용입니다. 이중창 설치, 중문 설치 등이 해당하며, 이는 계약 종료 시 가치 증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거주 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가는 비용으로, 원래 소유주가 내야 할 돈을 대신 낸 것입니다.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전액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리 전 임대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은 뒤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추후 분쟁 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주 중인 지역에 따라 임대료 상한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갱신 전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