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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가 어느정도여야 증여로 판단을 안하나요?

요즘에는 주거비가 높아서 친인척의 아파트에 무료로 살거나 너무 낮은 월세를 낸다면 증여로 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친인척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가 어느정도여야 증여로 판단을 안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간에 시세가와 월세 차이가 30% 넘으면 증여로 간주하며 년간 1000원 이내 이어야합니다

    그히고 부모자녀간 10년이내 5천만원까지중여세가 면제되며 미성년자는 2천만원내이어야 합니다

    부부간은 6억이 상한선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인척(4촌 이내 친족, 3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13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저가 임대시 내야할 임대료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의 70% 이상이 안전합니다. 주변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최소 70만원 이상 내야 안전합니다. 시세와 실제 내는 월세의 연간 차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무상 거주인 경우에는 아파트 가액이 약 13억원 이하라면 5년간 무상 거주 혜택이 1억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반드시 계좌이체로 증빙을 남겨둬야하고 집주인(친인척)은 해당 월세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시세에 거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주변 시세 30%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의 혜택이 있을 경우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친인척은 직계존비속이 아니기에 증여추정은 되지 않지만 타인의 부동산에 무상 거주를 할 경우 거주에 따른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과세를 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을 무상 임대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함꼐 거주를 하고 있다면 과세에서 제외가 되며, 소유자와 분리되어 명의주택에 홀로거주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상 무상 사용시 증여세는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면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데, 기본 5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게 되며, 쉽게 계산해서 13억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할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많은 금액을 월세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로 보지않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주변시세의 30%차이 보다 적다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또한 무상 거주라해도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5년간 무상 사용으로 얻는 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

    혹시 아파트가 실제거래가가 13억 이상인가요?

    그럼 조금 따져봐야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인척 소유 아파트에 거주할 때 월세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그 차액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인근 유사 주택의 시가 월세의 80%이상 수준으로 계약해야 증여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과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인척 아파트라면 월세는 시가 기준 50~100% 수준으로 계약·입금 기록을 남기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료 거주나 지나치게 낮은 월세는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 요즘에는 주거비가 높아서 친인척의 아파트에 무료로 살거나 너무 낮은 월세를 낸다면 증여로 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친인척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가 어느정도여야 증여로 판단을 안하나요?

    ===> ‘적정 월세’는 보통 해당 지역의 유사 아파트 시세(전세 전환율, 주변 임대료 등)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시세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월 100만 원인데 10만 원만 내면 증여로 볼 수 있지만, 90만 원 정도라면 정상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인척이 소유한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시세와 실제 월세 사이의 차이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세와 실제 월세의 차액이 시세의 30% 미만이거나, 1년 동안 그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와 제42조의2)

    그래서 실제로는 주변 비슷한 아파트의 월세 거래 사례나 KB부동산 시세 등을 참고해서, 시세의 최소 70% 이상은 월세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월세를 전혀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5년 동안 누적된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을 넘을 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해 실제로 월세를 송금한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를 꼭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계약했다면 자료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달 같은 날짜에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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