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허가를 반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독사실과 스터디카페를 동일공간에 허가는 어렵습니디 언뜻 생각하기는 동일업종인 것 같지만 실제 적용규정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허가에 따른 시설과 허가 소관 부처 및 법규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서실은 학원 설립운영및 과외교섭에 관한 법률규정에 적용받으며 주체는 교육지원청이며 좌석도 남녀구분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장임에 반하여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으로 휴게음식점 및 서비스업의 법규를 적용받으며 관할시군구청에서 허가 감독권이 있으며 좌석구분이 자유스럽고 과세사업체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동일사업하가는 곤란하지만 공간을 분류하여 각각 허가를 낸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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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안정화 정책 수단중 하나가 주택담대출 규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러나 주택가격이 상승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기세력은 부당이익을 추구하지만 실거주위주의 정책이 필요한 정책당국은 불가피하게 규제대책을 마련하여 투기억제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지역의 주택 정책은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책효과가 제대러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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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인데요 중간에 나가면 복비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게약 관계에서는 임차인은 필요한 시기에 아무 때라도 임의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게약해제 기간통보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아무조건 없이 보증금을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을 필요도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묵시적계약관계가 아닌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의 성격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락없이는 중도해제가 불가능합니디 이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선에서 합의하기도 한다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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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구하기, 부동산 없이 구할 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계약자로서 꼭 확인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입니디디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와 대출 관계등 여러정보를 확인하여 차후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등도 하자 없을 때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은 계약서 작성전 사전혖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특약사항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시에는 모든 사항이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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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시.. 계약기간이..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시 임차인은 아무 때라도 계약해지 권한이 있으며 게약해지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임대인은 조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거나 중개수수료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식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잘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만일 재계약 관계라면 중도해지시는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아아 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는 사레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기간 준수해야하는 임차인이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락조건으로 합의 조건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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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년째 거주중인데 벽지갈라진거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먼저 사진을 찍어 벽지 갈라진 부분을 통지하시고 부분 수리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중개사에게도 통지하여 자문을 얻기를 바랍니다 차후 게약기간이 끝날때 벽지 파손된 부분을 이유로 수리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사전 통보하는 것이 지헤로울 것으로 보아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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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보증금 나눠서 지불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게약금 지불후 중도금은 생략할 수 있으며 잔금지불일만은 정확한 일정일 정해야 합니다 만일 잔금 지불일을 어길 경우 계약금은 날아가며 계약은 츼소됩니다 따라서 지인으로 부터 차용하든 잔금지불을 명확히 진행하여야 계약은 성립됩니다 자금 충당이 어렵다면 입주기일을 연장하거나 신용대출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요 원만히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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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부동산이 계속 상승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지역의 부동산시장은 2026년도에도 지속적인 상승국면이 전개되리라 봅니다 그 이유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요자의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화정책은 주택지의 학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이에 대한 정책개발에 한계점으로 이그린밸트를 제외하고는 재대로 개발 여력이 없다는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화정책으로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회구조상 어려운 국면입니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상숭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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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이나 입주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꼭 주소지에 전입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명확히 소유권이 등기상에서 증명된다면 분량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재개발 시행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리라 봅니디다 시행사에서 재개발에 관한 모든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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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희 거주 중 오피스텔... 신탁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회사에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전문기관에 위탁 위임하여 운영하는제도를 신탁운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시 신탁회사의 승락없이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와 직접 승락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게약서상 소유권자와 계약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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