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 2주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현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중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의 투기요소를 감소시키는 정책에 주안점울 두는 것같습니다따라서 실거주 1채만 보유할것을 권장하면서 공급 대책과함께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많은 고민을 기울리는 것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주택에 대한 투자방식은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입니다 마지막 최악의 정책카드는 보유세의 인상을 통한 규제정책까지 거론하는 모양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세금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정책장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방식을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여유자금을 갖이고 투자하눈데는 찬성하나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은 심각히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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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이 100%가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지역의 경매시장의 낙찰율이 107%라고 한다면 경매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랗게 낙찰율이 놓은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서울전지역과 수도권 일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선은 복잡한 잘차와 규제를 피힐 수 있다(토허가규정 배제) 잇점때문에 경매시장이 불붙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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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 문구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새권설정을 해 놓아아야 벌률적으로 선순위 대상이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에 선순위 1위를 보장한다고 선순위자는 아닙니다법류적으로 등기설정의 법적조치를 해놓아야 자동적으로 선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세등기의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의심적이면 전세금 등기설정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잔금지급과 과동시에 등기소에 가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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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게약으로 26년도 7월까지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게속 거주하고자 할 때는 재계약을 통하여 게약관게를 지속할수 있으며 마지막은 임차인에게만 부여된 계약갱신청구권청을 1회에 한히여 강제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임차인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어떤이유놔와 근거로 현임차인과 협의 없이 규정을 유반하려하는지 ? 협의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적조언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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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도 일부 지역 집값이 오르는 국지적 상승은 왜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지방화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통하여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이주시 인션티브(태양광 특화지역)를 제공하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외 다양한 정책의 수헤지역으로 선정된다든지?특정지역의 개발계획과 특화지역에 대한 근무처 변경(해수부이젼을 부산 근무) 등 많은 변수 요건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주시시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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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실거래신고는 계약과 동시에 30일 이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시부를 열람해보면 공동담보 내역이나 매매가등을 열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이나 건축물대장 등 건물이나 토지의 주소를 알면 누구나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시나 주민센터 부동산 중개사무소등에서도 등기부열람이 가능하가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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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근저당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정상적이고 현실거래 시세가 9억인데 근저당과 전세금을 포함하면 3억2천(근저당 2억5천+전세보증금 7천만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심이되지먼 얼마의 보증금으로 계약할 것인지 금액이 제시하지 않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장 할지? 전세권 설정를 권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찾기 난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매매시세가의 60ㅡ70%수준의 담보물의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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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필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매매시 양도양수에 의해 직전계약을 승계할 경우는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이 직전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를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계약 연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새로운 매수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닥성할 수도 있고는 현 계약기간이 종결된 후 재계약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간합의에 의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 등으로 조건변동이 수반될때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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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받은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시도별 중개수수효율표에의거 결정합니다공식은 보증급+(월세 55만×100)입니다그러므로 500만원 +5,500만원 =6천만원입니다따라서 6천만원 구간의 수수료율은 0.4%이므로 240,000원입니다 그러나 일반과세 업소경우는 부가세10%가 추가되므로 264,000을 입니다부동산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계산이 잘 못되엇다고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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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원상복구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계약당사자가 아버님이 아닐 경우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아버님이라면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 이행해야하겠지요 그렇지만 아버님이 체면상 허락하셨다면 추가비용에 대해 서로 양보하여 반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하시면 어떨가 조언드립니다 자존심문제아 체면문제로 보아가 효도하는 마음으.로협의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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