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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후에 계약금 , 중도금을 받았는데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후에 계약금 ,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 한달전에 매수인이 잔금일자를 15일만 더 연가해 달라고 합니다.

저도 잔금을 받아서 사용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것도 계약 해지 사유 인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중도금을 받으셨다면 법적으로 계약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봐서 매수인이 잔금을 미룬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인 계약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계약을 깨려면 질문자님 역시 소유권 이전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독촉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구요. 지금 계약을 파기해도 소송 등으로 자금이 묶이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5일 연기를 수용하되 그 기간만큼의 지연이자를 확실하게 청구하는 게 실무상 가장 현실적입니다. 단 연기된 기일까지 잔금과 이자를 주지 않으면 계약금은 몰수하고 계약은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 두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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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금 까지 받았기에 계약 해지를 쉽게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잔금이 계속적으로 못 들어 올 경우 결국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등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15일 정도의 경우로 계약 취소는 다소 무리가 있고 15일 분에 해당이 되는 이자 비용 또는 손해 되는 부분만 매수자가

    해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잔금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과 맞물려서 조정 및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변경이나 연장 등에 대한 합의나 특약이 없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잔금이 기한내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민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먼저 의무 이행을 할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매수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최고하고 이행 기한을 통지(보통 2주 정도)한 후 기간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를 밟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기 요청 자체는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거절할 권리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조건부 연기가 가장 합리적일수 있으니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15일 만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이 거절할 경우에는 그대로 원래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여부를 보고 위반 시 해제를 고려할 수 있는 구조라 말씀드립니다.

    중도금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해지하기는 어렵고 협의 하에 해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으로 이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며 단순히 15일 연기를 해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잔금일에 대한 연기는 매도자 매수자 간의 협의 사항일 뿐이며 매도자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대로 진행 할 것으로 요구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어렵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요구자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으며, 만일 잔금일에 잔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불이행에 해당이 될수 있어 그떄는 계약해지요구등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의무불이행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잔금일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만 한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판단하여 거절하든 승낙을 하던 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까지 청산할 경우는 게약해지가 어렵습니다

    다만 양자가 합의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게약시 게약금은 손배 특약에의거 해지가 간단하지만간.중도금까지 지불했을 경우는 법적요건이 복잡하여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야합니다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