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취등록세 얼마나될까요 궁금합니다

46년거주한 주택있고 내년에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받아서 입주예정입니다

두곳다

비조정구역인데 취등록세가 많이 나오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아파트 전체 가격이 아니라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파트 분양가 전체가 아니라 추가분담금 + 옵션비(발코니 확장 등) 금액이 기준입니다. 보통 2.8~31.6% 정도가 적용됩니다. 46년 거주하셨다면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갖추셨을 것이므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만 잘 지키시면 중과세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내년에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신 후 기존에 46년 사셨던 주택을 보통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1주택자 세율을 유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형태라면 이미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예전에 내신 것이므로 건물분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 46년거주한 주택있고 내년에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받아서 입주예정입니다

    두곳다

    비조정구역인데 취등록세가 많이 나오나요

    ==>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 취등록세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취득세 계산기"를 입력하여 분양대금을 입력하시면 취득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파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율은 집값이 아니라 공사비에 매겨집니다.

    다시말해

    일반 아파트를 살 때는 매매 가격의 1-3%를 내지만

    재건축 원조합원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세율은 2.8%인데 이것저것 포함하면 3.2%쯤 됩니다.

    세금매기는 기준은 아파트 매매 시세가 아니라

    내가 분양받은 평수에 해당하는 건축비가 기준입니다.

    혹시 1주택자 이신가요?

    그럼 감면 혜택이 있어요

    보통 60-85사이면(면적이) 50%감면받아요

    그러니 먼저 건축비가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약 3%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쉬울거예요

    만약 국민평형이면 50%감가해서 계산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주택소유자가 재건축으로 분양받아 2주택일 경우 일시적 주택보유자로 2가구이나 3년내 처분할 경우(잔금지급일 기준)는 1ㅡ3%의 일반 취득세가 부과됩니디

    이때 주택가격에 따라 6억이하는 1% , 6억 초과 9억이하는 1ㅡ3% , 9억초과는 3%입니다*지방교육세는 별도임*

    그러나 조정지역에서는 8%의 취세가 부과되며 3주택자는 조정지역애서 12%의 취득세가 중과된다는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주택자로써 신축아파트 입주를 하시고 원시 취득을 하는 경우 2주택자도 2.8% 취득세가 징수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은 취득세 1% 적용되며 46년 거주 주택이 있어도 조합원 분양 자체는 1주택자 세율로 계산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여부와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억 원 아파트 기준 5백만 원 수준으로 취득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비조정구역에 위치해 있다면 취득 시 일반세율 적용되어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취득하시려는 주택의 가액을 알면 금액으로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내용 대로라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매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내는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은 원시취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수나 비조정구역과 관계없이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집값 전체가 아니라 내가 추가로 부담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한다는 것은 기존 주택이 이미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더라도 유상매매 시에나 1~3% 세율이 적용될뿐 재건축 입주로 인한 원시취득은 주택수와 문관하게 2.8%로 고정됩니다. 주의해야할점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평수를 분양받으신다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어 전체 세율이 약 3.16% 정도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만약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원조합원이시고 일정 요건을 갖추셨다면 지자체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임주 전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이어도 중과 안 됩니다

    1주택 → 1~3%

    2주택 (비조정지역)도 똑같이 취득세는 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