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상태에서 조정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3. 12. 21:17
올해 입주예정인 조합원 아파트 입니다.
작년 12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누구는 원시취득이라 주택수 상관없이 2.96%라 그러고 또 누구는 2주택 중과 맞아 8%의 취등록세를 납입해야한다 그러는데 뭐가 맞나요?
올해 입주예정인 조합원 아파트 입니다.
작년 12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누구는 원시취득이라 주택수 상관없이 2.96%라 그러고 또 누구는 2주택 중과 맞아 8%의 취등록세를 납입해야한다 그러는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된 후,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만약 입주권을 다른사람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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