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첫 자취입니다 전기가스수도 궁금해요
첫 자취를 시작하는데 다가구주택으로 이삿날이 잡혔어요 전기나 가스 따로 신청해야하는거죠? 언제 하면 되나요?
그리고 가스렌지도 없어서 제가 따로 설치해야하는데 가스렌지만 구매하면 가스 신청 후 오시는 기사분께서 연결 설치도 해주시나요?
수도세는 집주인분께서 두달에 한번씩 n분의1 해서 내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수도는 따로 신청하거나 하지 않아도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는 이사 당일에 신청해도 충분하니다 한전에 전화해서 이사 와서 명의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계량기 숫자를 알려주면 이전 세입자 요금 정산과 본인 명의 등록이 동시에 진행이되며 가스는 이사 2~3일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가스는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밸브를 열어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하신 가스레인지가 있다면 가스 신청 시 미리 말씀하세요 가스 연결 기사님이 오실 때 가스레인지를 준비해두면 연결 및 설치 작업을 해주시고 연결 호스나 퓨즈콕 같은 부품이 없다면 재료비와 설치비가 발생합니다. 수도세는 집주인 말씀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수도 계량기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고지서가 한장으로 나오면 주인분이 가구 수대로 나눠서 청구하는 방식을 씁니다. 주의할점은 나중에 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이사 당일 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 찍어 주인분께 보내드리고 오늘부터 제가 사용합니다라고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면 잔금 일을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공과 금에는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도시 가스 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세는 계량기를 보고 한전에서 정산을 해주는데 잔금 후 입주를 하면 한전(123번)에 전화해서 본인 명의로 접수 하면 되고, 요즈음은 거의 개인 계량기들이 많습니다. 단 수도 세는 다 가구라도 가구 당 1개의 계량기가 있으므로, 나온 금액에서 1/n로 하여 계산합니다. 수도 세는 개인적으로 계량기가 있으므로 도시 가스 회사에 전화하면 기술자가 와서 도시 가스를 연결하여 줍니다. 도시 가스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만지게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자취 다가구 주택 공과금은 전기, 가스는 직접 신청해야 하고 수도는 집주인 방식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가스렌지는 구매 후 가스 신청 시 기사님이 연결해 주며 이사 2~3일전 부터 예약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랜지 설치시 설치지용이 발생하는데 대체로 사용자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전기나 가쓰비는 개별적 계량기가 설치되어 사용량에 따라 월말 (일정기간)청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도요금른 계량기가 층별 섷치되기 때문에 관련자끼리 협의하여 비용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동시에.한전과 도시가스 업체에 사용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밀린 비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청산해 주도록 연럭하시기 바랍 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는 즉시 사용가능하고 고지서에 따라서 요금을 납부하면되며,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ON앱에서 회원가입 후 명의변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 123으로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명의변경 신청하면 실시간 요금 조회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량에 대한 확인이 확실하여 이전 사용자와의 문제에 얽힐 염려가 없어집니다.
가스는 가스공급사에 연락하여 공급요청을 해야하며 가스렌지를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설치요청을 하면 기사분이 와서 배관 연결을 해줍니다. 수도는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없으며, 공용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첫 입주 시 전기는 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를 확인해 한국전력공사(123)에 전화하셔서 요금 정산과 명의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스는 방문 예약이 밀릴 수 있어 이사 2~3일 전 관할 도시가스에 연결 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하신 가스레인지를 집에 준비해 두시면 방문하시는 기사님께서 배관 연결과 설치를 함께 처리해 주실거구요. 필요한 호스 등 부품값만 현장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수도는 다가구주택 특성상 건물 전체 계량기 하나로 집주인이 납부한 뒤 세입자들에게 1/n로 청구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