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 예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약자보호의 제도로 기본적 필요 조건은 임대차관계에서 이사를 하여 점유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사와 동시에 소재지에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마쳐야하며 하며 기정 중요한 주민세터에서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아 놓아야 비로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잔금지불 여부는 임대인과 관계로 영향을미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 직인을 받으시면 종결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이전 변경 신청시 계약서를 지참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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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종국등기 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내용에 따라 보존 기입 말소 회복 변경 등이 있으며 형식에 따라 본등기와 등기로 구분합니다 종국등기는 예비등기와 대립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본등기를 의미합니다본등기는 등기 효력을 일반에게 공시함므로서 대항력을 깆게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따라서 가등기와 예비등기에 비하여 종국적으로 효력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등기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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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만기 계약이 끝나고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가 따로 신고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 대차 계약 후 계약 종료로 다시 부모님 거주지로 이사하겠다는 질문요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이사 완료 후 행정적으로 소재지 주민션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지참 이전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금융기관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등 등 주소 변경 요구가 있으먼 시간여유를 깆고 주소 변경을 추가적으로 완료해 야되겄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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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이 따로 없던데 왜 그렇게 지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원칙은 최소 비용믈 투입하여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장 효율적인 경제원리입니다 아파트 건축 후 분양도 경제워니에입각하여지상 건축비용에메 의거 지하 주차장시설 비용이 저렴하며 더구나 고층건물 등유사시 지하대피 시설이 요구되는국가 전략상 대피 시설의 개념도 포함되는 것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지하철 시설도 일정 규모의 대피시설과 일정기간 최소한의 구호물품 등의 저장시설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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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재계약 월세 산정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3법에 의거 재계약시 인상상한선을 5% 이하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 추가된 임대료 차이를 총기간 계산하여 반환해 주도기를 임대인에게정중히 요구 하십시요 이때 임대인이 수용하면 다행이지만 거부시에는 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뮈원회에 제소하여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최종 해결 방법은소액 심판청구소송믈 청구를 통하여 (법무사사무실 에서 소장 의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 해결하는방법도 있음을 참고 삼아 조언드립니다 유익한 도움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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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채권최고액 395,000,000원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란을 살펴 보면 채권최고액에 대한 채무액이 설정된 것을 발견하게됩니다 이는 현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그 금액을 대출받았다는 의미로 앞으로 갚아야할 채무 현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채권최고액은 대체로 대출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20%를 더하여 설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만일 대출금을 갚지 않아경매로 넘길 때 1차 유찰 범위가 20% 하한선이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하고자 채권최고액을 실대출금 보다 20%의 가상금액을 증액하여 설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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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저당 설정자 동의없이 삼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근저당 설정하였는데 제삼자에게 본인의 동의없이 매매하여 손해를 보았을때는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며 추후 승소시 소송비 변호사비용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변경시는근저당 설정 내용을 본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조건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자세한 사항은 매매계약서를 열람하시어 근저당 해지를 요구하거나 승계를 인정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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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 처분시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 필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토지는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지분명의의 경우는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공동명의자의동의 없이 토지매매 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분 매입자가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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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거주 시 세대주여야만 무주택 으로 인정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 본인의 소유주택을 전세나 임대해주어 주택소유권 등기가 되었다면 당면히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또한 본인 주택을 매도하여 현재는 무주택자이지만 부모님 소유의 주택소유에서 동거할 때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행 제도상 부부별산제를 인정하면서도배우자 1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않는 이치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주민등록상 합방해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정책상 투기방지를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서도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세대주인 본인이 주택이 없다면 어느곳에서나 무주택자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가족간 동거시 어느 한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는 무주택자로서 인정받지 않다는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동거시 본인도1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산출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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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고통부에서 발표한 주택 정책제도의일환으로 소득과 자산 구분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보급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내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LH는 주택전셋가의 90%수준에서 최대 8년 거주로 임대합니다 LH는 신축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등을 구입 하여 2024 6.27 이후 신청 받으며 주택 도시보증공사(HUG)는 경매주택을 매수 2024.7.24 이후 2024년도와2025년도에 순차적 모집한다고 합니다 규모는 3-4가구 생활규모로 60-80제곱미터의 전용 면적규모입닌다 신청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다자녀가족에게 우선권을 둡니다 정부에서 무주택자에게 새로이 보급하는 든든 전세주택제도의 도입은 환영하나 자산 및 소득 불문 신청 대상으로한 것은 서민 위주의 중점적 주택 보급정책과 차이가 나 신청 대상은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제도라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나 HUG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세부적인 정보를 얻으리라 봅니다 질문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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