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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 계약 후 계약 연장 해지 통보는 누가 몇개월 전에 할 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대차 3법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면 계약 해지 통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양자에게 주어 지며 계약 해지 통보 기일은 계약 종료일 6개월ㅡ2개월 이내에 구두, 전화 ,문서 등 상대방이 인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하여야 합니다ㅡ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지 통보에 대한 증거를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래서 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문서수발 일자(사전 내용증영서 발부시) .구두시 증인 확보 등의 다양한 가능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조건 변동 멊을 경우는 묵시적 계약으로 직전 계약대로 기간만을 연장하는 제도이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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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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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윌세 신고 대상입니다신고를 하지 않으실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지요ㅡ참고적으로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윌세 30만원 인 경우 둘 중 어느 한 가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밉니다 과태료는 금년도 시행 예정이었으나 홍보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ㅡ계약완료 후 주민션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ㅡ종합소득세 및 의로보험 상정시 미미한 영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소의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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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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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시설물의 수리와 유지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용 중 건물의 누수나 파손에 대한수리 보수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때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락 없이선의의 입장에서 수리 및 보수를 할 경우 계약 종료시 원상 회복을 요구하므로서 새로운 비용이 발생되는 까다로운 임대인이 간혹 존재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못하나 박는데도 임대인의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차후 윈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업상 중대한 시설 보수의 문제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만약 불응할 때 본인이 수리하고 영수증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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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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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집을 계약하려는데 매매되면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건물 매도 대상에 대한 월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라는 질문 거ㄱ인데요건물이 매도 되어도 통상적으로 새로운매수자는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를 승계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ㅡ 다만 새로운 소유자 본인 및 자녀가 사용한다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ㅡ그리고 제3자를 통한 계약 절차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시하셔도 별다른 문제는문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첨부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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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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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전에 집주인과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의 승락없이도 임차인이 청구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몇가지 조건이 따름니다이는 소액심판 청구 소송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전세 계약 종료전 6-2개월이전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할것(정식 표명하지 않았다면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표명하시고 2개월을 기다릴 것)둘째 2개윌 이후 전세금 반환 거부시내용증영서 2회 이상 발부할 것(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 처리)ㅡ내용증명서 (공식 양식 규정은 없음)주요 내용은 부동산소재지, 임차인 및 임대인은 인적사항 ,주요 계약내용 .요구사항ㅡㅡ 만약 ㅇ년ㅇ월ㅇ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부득히 임차권등기명령믈 신청하겠습니다.셋째 임차권등기명령 결과 처리전 이사하지 않을 것(점유권 확보 차원)넷째 소액심판 소송 또는경매 처분 신청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경매처분신청시 선순위 근저당 설정자 관계를 확인할 것-대략2회 낙찰예정을기준 나의 보증금 확보 관계 판단)-변호사와상담그리고 청소비 및 관리비 등은 최초 계약시 특약란에 설정하였다면 별 문제는 없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상호반 반 비용을 감수하여 해결하도록 조언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지는 문제이므로 상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기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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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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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임차인도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묵시적계약은 직전 계약의 제반 조건의변동없이 계약기간 만 자동으로 연장되는제도로 부동산3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으며 최초 계약시 확정일자를 확인 받으셨다면 그 효력은 지속되므로 별도로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확정 일자의 신고 책임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나두 분 중 한 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묵시적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작성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2년 이후에도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관계를 더 연장하고 싶으시면 마지막 계약 갱신청구권(1회 가능) 활용하시면 연장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소유자)이 보증금 또는 윌세를 인상하겠다면 하면 5% 이내에서 재계약으로 계약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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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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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잔금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관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이루어지는 계약자유의 윈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 지불 일정을 설정하는데는별다른 규제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대제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관례례는 없으나 중도금과 잔금 지불일의 가격은 대략 20일ㅡ30일 정도의 여유를 두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금 여력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성립되는 요소로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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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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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까지만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모든 행정기관의 행위는 법률적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규정 (거주 지역에 따라. 보증 금액에 규모에 따라 1/5 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은 약자보호를 최소한의 정책으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의 확인은 행정 기관에서 임차인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이므로 당연히 확정일자(점유권에 의한 대항력 획보) 를 받아놓아야 ㅡ1순위 /조세(세금채무) , 2순위/임차인(신고 시기 우선, 3순위/등기설정 시기 우선ㅡ순위로 작은 보상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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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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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보증금도 정해지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자유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리에 의거 당사자간의 합의를 대전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윌세계약시 보증금의 범위는 일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의거 정해집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의 범위는 건물 상태 주변환경 임대인의 판단 등에 의거 제시되지만 재계약시에는 부동산3법의 규정으로 계약금의 인상범위는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임차인이 월세나 각종 수수료(전기료 수도료.가스료등ㅇㅇ)등의 미납시 담보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내에서 정해지는경향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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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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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잔금 지급해야 비밀번호 알려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관계는 상호 신뢰의 윈칙 하에 성립되는데 모든 거래 절차상 잔금 지불 완료 후에 열쇠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넘겨 주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이사 날짜와 잔금 지불일과 겹치 다 보니 약간 문제가 따른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삿짐 오기 전에 은행에 가서 잔금 지불 후 정식 이삿짐을 옮기는 방법과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전 임대인의 선처를 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사짐이 방에 들어오는 넣는 순간 임차인에게 점유권이 발생되어 행여라도 잔금지불이 지연될 경우는 임대인에게 여러가지 불리한 소송절차와 방법이 발생할 여지도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법률적 소송관계로 비약될때는 여러문제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호 이해와 신뢰의 바탕으로 대화를 통하여 윈만히 해결 방법이 강구되시기를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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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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