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나요??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요 계약서 작성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서 제출을 했는데 아파트가 준공되고 그 이후 등기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여하나요? 아니면 분양 계약시 썼던 자굼조달계획서가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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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행정관청에서 증여등 세금 관계에서 불법적 자금 조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하게 되지만 등기관계는 소유권 여부만을 확인해 주는관계로 매매에 따른 실거래 신고서첨부(논이나 밭의 경우는 농지원부나 농지취득자격윈부를 추가 첨부)
하게 되는데 아파트 등기시에는 추가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생락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구매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위해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청약 후 계약서 작성시기때 제출하고
잔금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계약서는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구청에 신고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넣고 거래신고를 합니다
아마 분양도 같을겁니다
등기시에는 안합니다
한번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