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업 재직중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만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일근로수당없이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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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였다면 5월 1일은 유급휴일 100퍼센트에 더하여 근무의 대가 100퍼센트로 임금을 산정합니다.5월 9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를 고려한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501,5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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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휴무자 공휴일 근무도 하게 되면 계약서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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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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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상여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급여지급내역과 상여지급내역에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월급여와 상여금 중 하나에만 포함하면 됩니다. 금액은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 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상의 평균임금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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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2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5월 1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10,030원) 기준 급여는 526,575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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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부당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작성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일단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상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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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이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 가입은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고,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가입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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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만큼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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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파트타이머 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유급휴일로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100퍼센트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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