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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소쩍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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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처음부터 주휴수당 안준다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이 자기는 주휴수당 안준다고 그냥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바를 빨리 해야하는 입장이기때문에 일단 알겠다 하고 일하는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받으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일한거 주휴수당 말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장이 안준다고 너가 동의하고 일한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서도 쓰지 않고 주6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2개월 차 들어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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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휴수당에 대한 포기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상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질문자가 주휴수당 대상자라면 채용시 + 재직 중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겠다고 고지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받은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회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된 주에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