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못받을 경우가 생길까요?
제가 퇴사 후 사장에게 문자로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사장이 "입사 당시부터 자기가 주휴수당 줄 여력이 안되니 14시간씩만 하던가 아니면 받지 말고 하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엔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게끔 소득신고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드렸음에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도 못받게 되었고 주휴수당 금액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작은 금액도 아니기에 마음이 바뀌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다" 라고 답변을 했을 경우
추후에 이 문자 내용을 가지고 사장이 퇴사 전에 서로가 협의 하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을 확률이 있나요?
저 문자를 제외 하고는 제가 근무한 근무일수와 급여 내역 등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대상이 되므로 근로계약서등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애초에 근로계약 상 1주 14시간 근로 계약이라면 주휴는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근로 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