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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기간중 휴일이 있을경우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휴일근로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휴일에 근무하지 않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다른 날에 그만큼 근무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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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면접불참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후 면접에 불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면접 1회 불참 시에는 대체로 경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직급여 1차 수급 시 대상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초 실업이 인정된 날로부터 7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적용되며, 실업급여는 대기기간 7일에 1일을 더하여 8일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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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받은 적 없는 돈이 찍혔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자체는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이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입사지원금 또한 당초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은 급여에서 비과세대상 임금을 제외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과세급여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급여총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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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증 “2개 직장”(주말 근무 + 주5일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산정기간 중 근무한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회사에서 국가지원금을 횡령했는데 이 경우 저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계약직 1달 도중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기간 중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해고 정리해고를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속기간, 평가결과, 담당업무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주 5일 11시간근무(휴게시간제외) 최저 월급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시간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3,076,828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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