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업체와 근로자를 모두 영업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 사업체 + 소속 근로자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영업인수라고 하는데 영업인수를 하면 고용승계가 되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도 승계를 하여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되면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2024.6에 입사한 경우 2024.6 ~ 2025.7.31까지 모두 질문자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버리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인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하셨어야 합니다.(고용승계 안한다 + 인수인계 사이 공백기간을 두어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킨 후 신규로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서류 작성)
위와 같이 명확히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가 없고 인수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할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그때 대응하시면 되고 대응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 진정 제기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