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관둬야 할 거 같은데
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관둬야 할 거 같은데요
1. 의사가 2주이상 쉬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퇴사를 하려면 14일 전에 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도 14일 전에 말을 해야 하나요?
2. 의사가 쉬라고 해서 다음날 부터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일을 그만 둘 수가 있나요?
3. 대기업인데 이 경우에도 회사가 법적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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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다쳐서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사용자와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3.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만으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4일 전에 이야기 하라는 규정은 원칙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외 사정이 발생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14일 전에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릎을 다쳐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면 빠르게 해당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여 사직일자를 조율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
부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게 되어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