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4일 전에 이야기 하라는 규정은 원칙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외 사정이 발생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14일 전에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릎을 다쳐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면 빠르게 해당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여 사직일자를 조율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
부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게 되어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