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정정 요청 무시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회사에 연락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정정해주실 수 있냐고 요청하니까
답 자체를 해주지 않고 무시한 경우, 그냥 고용센터 가서 정정 요청을 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신고를 하여 정정신청을 요청하였는데 답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에 맞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영보험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등 이직확인서에 다툼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기재하고 수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자체가 문제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정정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회사에 먼저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정정 요청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여 강제 정정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정정하려면 근로계약서 등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정정 시 제출할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