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회사에 먼저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정정 요청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여 강제 정정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정정하려면 근로계약서 등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정정 시 제출할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