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가 근로관계를 수습기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 회사가 내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근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나 평가절차와 결과가 너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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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 회사에서 막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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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3개월 안되서 해지요구 받았는데요, 경업금지 사항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적으로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경업 행위를 특정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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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이동 시 근로계약서 재교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합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부서나 팀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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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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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주4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주 4일 근무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이나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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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은 육지안의 섬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업체는직원들을 정년이없는 평생고용으로 본인이 원할때까지 근무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이섬에서는 종신명예직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종신명예직원으로 추대되는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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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사유가 소통, 오탈자, 직무 역량 부족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과업을 마무리했으며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퇴사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이라도 계약에 명시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해고를 방어하려면, 근로 계약서와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회사에서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사직 내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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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 사용을 회사측에서 거절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조사휴가의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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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상 월-금 근무 조건에서 토요일 출근 조건으로 근무 시간이 변경되면, 이는 근로 계약의 변경이므로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변경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 변경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 계약서, 근로시간 변경 관련 증거, 변경 통보 및 사측의 부당한 요구 사항을 증빙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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