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급여 공제항목 맞는지 한번만 확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업시작한지 2달밖에 안돼서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4월달 근로자 급여 공제항목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0.4591%
고용보험 0.9%
간이세액표 소득세
지방소득세 (위 소득세의 10%)
이거 말고 더 있을까요?
4월 11일 입사~4월 30일
- 정규직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 5인 미만 사업장
- 식대나 비과세 등 항목 없고 오로지 시급 세전 10,030원으로 계산하여 해당 임금만 지급
- 수습기간 3개월 임금 90%적용 (계약서에 적혀있음)
- 추가근무없음
- 결근없고 다 정상출근
- 휴일근무없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제항목은 말씀하신게 다이며 임금 관련으로 확실히 하시고싶다면 매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받으시기바랍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공제항목 외에 추가로 공제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 적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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