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만약에 병가로 받는 실업급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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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난후에 연차가 26개 생기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총 11일이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총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초과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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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가)수면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행동이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는지, 회사의 규정이나 업무 환경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휴식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회사의 정책이나 상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 환경에서 의자에 기대어 수면을 취하는 것이 생산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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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에 사직후 이직시에 사직한회사에서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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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랜시스 파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언제쯤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대트랜시스의 파업은 주로 임금과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업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변속기 부품의 공급 차질로 인해 생산 라인이 멈추고 있습니다.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협력사들도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업무 중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해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생산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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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체계 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 의무화되어 있으나, 사무직이나 다른 산업군에서도 안전 관리가 중요하므로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를 계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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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장비와 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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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팔목이 아프다고 기브스를 했다는데 산재처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는 일단 부상의 경위와 정도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휴식을 제공하고, 만약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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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직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리고자 하는데, 감봉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이란 당해 임금지급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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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도 산재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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