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의 사직이유 이 정도 쓰면 될까요?
사직서의 사직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도 충분할까요??
그동안 많은 배려와 지드에 감사드리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년 월 일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배움 주신 회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마무리하고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퇴사 일정은 협의하에 조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서 작성하면 되는지요
제가 있는 곳이 지원자를 구하기 힘든 직종이라서
무턱대고 마음대로 퇴사하기가 좀 그렇네요...
후임자는 구해놓고 나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하신 사직서 문구는 충분히 정중하고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원자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런 식의 배려 있는 사직서가 오히려 회사와 원만한 퇴사 조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수정할 필요 없이 지금 작성한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퇴직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신다면
나중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등의 문제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으로 사직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하지만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는 경우 제출하는 사직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위 내용과 같이 적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원활한 퇴사를 위해 제출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양식에 제한은 없으며 단순하게 퇴사일자만 기재하여 제출해도 되고 질문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기재하지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저정도로 쓰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이유에 대하여 사직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는 않으며, 회사의 승인이 있을 정도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을 거부할 만한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