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기본급 100% + 추가 50%, 즉 총 15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50%만 추가로 지급하고 하루 쉬게 해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에 대해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1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