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패드로 작성한 전자 근로계약서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홍채인식기기와 사인패드를 결합한 시스템을 이용한 근로계약서 서명은 전자 근로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서명된 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당사자 간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효합니다.그러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서명자의 신원 확인: 서명이 해당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2.계약의 내용 확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서명 후 해당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3.문서 보관: 전자 근로계약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 시 출력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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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연차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사와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사가 여전히 연차 사용을 거부한다면, 인사부서나 HR에 문의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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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이나 업체에서 상사에게 지시받고 일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업체에서 상사에게 지시받고 일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나 합의서를 통해 업무의 범위와 상사의 지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업무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보관하여 지시를 받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근무 시간과 장소, 작업 내용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면 지시를 받으며 일한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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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홀에 대해서 최근에 궁금해졌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 정부의 국제 경험 캐나다(IEC)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18세에서 35세까지 제공되며, 최대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카페, 농장, 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며, 특히 영어 연습과 문화 교류의 기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에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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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과태료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 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유효합니다. 즉, 사업주가 요청된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의 상실 처리와 관련이 있으며, 상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발급 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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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선임되어 있다면 별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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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바로 배달 알바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 아르바이트는 여전히 수익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피크 시간대에 배달을 수행하면 기본 요금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보너스를 활용하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남는 시간에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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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요양급여신청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회사에 보고된 내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가 없고, 근로자가 단순히 쉰 이유가 명확하다면 요양급여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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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가 출퇴근시간을 보고하라고 한다면 위법인지.. 위법이면 처벌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을 톡으로 보고하라는 지시는 일반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요구가 지나치거나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해당 사업장에 이의제기나 고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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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있다고 말하는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해고 통보의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해고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부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대화 내용, 업무 성과 등)를 준비해 신고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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