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지요?
"유도팀 현장 직원들간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과 업무함량미달(주변상황 인지부족,업무지시수행 미달) ,입사후드러난 본인 개인사정( PTSD:본인인정)사유를 말씀드리며" 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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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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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된다면 이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기재된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떤 사안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주지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사유가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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