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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부유한갈비
그럭저럭부유한갈비

회사에서 국가지원금을 횡령했는데 이 경우 저도 문제가 되나요?

남편이랑 같은 회사를 다녔는데 남편이 법정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고처리를 요구했고 회사에서는 국가지원금 받고있고 6개월 형이고 항소하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니 회사 다니는걸로 하자고 자기들은 해고처리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한테 남편 월급을 매달 지급하고 부사장 개인계좌로 다시 받아갔어요

근데 후에 출소지원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해고처리가 되어있어야해서 이 부분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해고 못해준다며 알아본다고 하더니 계약직 계약만료 처리하자면서 저한테 근로계약서에 대리 싸인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해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니.. 우선 그 상황에 하고나서 뒤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해고처리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알겠다고 하더니 그냥 계약만료를 해버렸어요

이 부분은 남편이 회사를 고소하긴 했는데 그럼 저도 문제가 될까요.. 저는 금전적으로 취득한 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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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의 책임과 귀 근로자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