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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1시간근무(휴게시간 제외) 최저 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협상을 해야하는데 얼마 부터시작인건지 알고싶어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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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포함)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072,41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시간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3,076,828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