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를 맘대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재정난이 있을 때 인력 감축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해고는 노동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 악화가 명백히 입증되고, 노동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불합리한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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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회사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여러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검토 중이며, 특히 일부 대기업에서 주 6일제 도입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T, 금융, 제조업 등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인력 감축과 근무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뉴스와 기업 공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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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견 아니면 퇴사중에 고르라할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퇴사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인사이동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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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싸인하라고 했는데, 강제적이면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회사에서 이를 강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명 없이 서명한 경우,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강요가 있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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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법은 어떤 법으로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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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넘어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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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의 숫자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연차휴가일수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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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도 주당 최대 52시간 까지는 근로를 할 수도, 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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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회사 반차 사용 규정이 바뀌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었던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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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떄 구체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 지급일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일일·주간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연차휴가는 법정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를 명확히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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