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수당줄때 여비 질문합니다 답변해주세요
강사 수당 줄때 여비(일비, 식비)도 줘야하나요? 수당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있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사료 지급 시 여비(일비, 식비)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료 안에 강사의 강의료뿐 아니라 여비, 식비 등 경비성 금액까지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또는 강사료 지급 기준에 '여비 포함' 문구가 있다면 별도의 여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비(일비, 식비 등)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비나 식비의 경우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사의 수당 지급시 일비, 식비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비, 식비 등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강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일비, 식비 등은 정해져있는게 없기 때문에 지급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안 줘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