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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검은꼬리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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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연차비 공제한다는 회사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연차비가 포함이고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비를 제외하고 임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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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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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 해당 월에 월급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위법이라 할 수는 없으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사용 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면 연차 사용 시 해당 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제도 자체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계약형식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연차휴가 사용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에 포함됨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수당 등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실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수당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지에 반하는 것이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용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게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 사용시 이에 대해 공제하는 것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합의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시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있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차 휴가라는 것은 일 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익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발생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미사용 연차 휴가 수정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도 전에 연차 휴가가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고 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애초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