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연차비 공제한다는 회사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연차비가 포함이고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비를 제외하고 임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 해당 월에 월급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위법이라 할 수는 없으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사용 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면 연차 사용 시 해당 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제도 자체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계약형식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연차휴가 사용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에 포함됨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수당 등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실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수당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지에 반하는 것이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용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게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 사용시 이에 대해 공제하는 것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합의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시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있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차 휴가라는 것은 일 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익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발생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미사용 연차 휴가 수정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도 전에 연차 휴가가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고 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애초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