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루하고 그만두면 돈 받을수있나요?
어제 편의점 알바 면접보고 다음날에 나와서 직원이 알려줄테니까 내일부터 나와서 내일은 나와서 같이 해보고 그 뒤로 혼자 나와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10시간동안 가서 원래 경력은 있어서 직원분은 그냥 매장 돌아가는거 설명만 해주고 거의 혼자 10시간 일했는데 물류도 손님도 넘 많아서 10시간 동안 서있다 보니 종아리에 핏줄도서서 아 계속하면 클날것 같아서 그만 둔다고 했는데
오늘 경험해 봤는데 어려워서 그만둔다고 하고 오늘 10시간 일한거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근로하고 사직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0시간 일한거에 대한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퇴사에는 한 달 정도 전에 통보해야하고 퇴사절차 안 지키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주랑 잘 얘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