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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

알바하루하고 그만두면 돈 받을수있나요?

어제 편의점 알바 면접보고 다음날에 나와서 직원이 알려줄테니까 내일부터 나와서 내일은 나와서 같이 해보고 그 뒤로 혼자 나와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10시간동안 가서 원래 경력은 있어서 직원분은 그냥 매장 돌아가는거 설명만 해주고 거의 혼자 10시간 일했는데 물류도 손님도 넘 많아서 10시간 동안 서있다 보니 종아리에 핏줄도서서 아 계속하면 클날것 같아서 그만 둔다고 했는데

오늘 경험해 봤는데 어려워서 그만둔다고 하고 오늘 10시간 일한거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로 1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그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만에 퇴사하더라도 하루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만 근무하였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근로하고 사직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양해를 구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0시간 일한거에 대한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퇴사에는 한 달 정도 전에 통보해야하고 퇴사절차 안 지키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주랑 잘 얘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