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멸시효 질문입니다...
임금체북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걸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소멸시효가 내용증명 보낸 날로부터 중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최고) 자체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으나(민법 제168조),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하게 되며, 이 때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민법 제174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이 도달한 이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진행하면 내용증명 도달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채무자에 대한 채무지급촉구가 있는데 내용증명 우편은 이것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관련 소멸시효 중단은 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는 것은 민법상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노동청 진정 후 확정 등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최고(내용증명)에 의하여 6개월 간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최고를 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