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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공휴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영업일인 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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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위자료나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 등은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자 화물차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주체 문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취득신고는 노무제공자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소명기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1년 전체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추가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따라서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가가 아니라면 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1달의 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개월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을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8시간이므로 질의의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처리를 안해줬을때 다음 회사 이직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후에 이직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3자가(부모님) 구두로 휴가 신청을 요청해도 무단 결근 일가요?
1.결근한 날을 소급하여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2.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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