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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고 문자로 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하나,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여 사직의 효력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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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악화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및 무급휴가는 최대 몇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까
무급휴가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무급휴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업무능력의 부족이나 근무태만 등으로 해고를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산재 신청하고 아직 승인이 떨어지기 전
산재 신청과 별개로 해당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나요??
영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계 회사에서 짤린다면?
각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무급휴직 처분에 대한 궁금증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있으면 신고인에 대하여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분리조치없이 무급휴직을 강제한다면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에 대해 알려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ㅋㅋㅋ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안전보호구의 불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알바생은 다른 알바생의 신원을 열람할수없나요?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경찰은 수사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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