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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치밀한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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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의뢰하게되면 보통 어떤식으로 시작하는지 알 수 있나요?

임금체불 건으로 작은 노무법인 노무사님께 의뢰를 맡기려고 합니다. 아직 날짜만 정했고요.

제가 아닌 저희 부모님이 당사자에요.

아픈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녀인 제가 대면상담까지 받고온 상황입니다. 대신 상담받으려니 제가 아는 선은 한계이고... 근로당시 받아야할 증빙도 없고;; 사안이 복잡하긴 합니다 ㅜㅜ (자녀로서 답답)

정작 당사자인 부모님은 이 상황이 부담스럽고 싫은가봐요. 노무사님께 당사자인 가족이 아파서 여러가지로 힘들어한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노무사님께 연락드리면 필요한 답변만 하시는 기분이에요. 약속을 잡아야하는데.. 날짜만 정하고, 시간이나 뭐나 정해진게 없고 답변도 없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할까 ㅜㅜ

저는 믿고 맡겨보려고 하는데.....

사건 당사자가 힘들어하고 협조가 잘 안 될 때,, 노무사님도 귀찮아하시거나, 대충 떼우려는 분들도 계실까요? 1년안에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라 급하게 하려는건데.. 착수금 지급 전인데 좀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대충 하시는 분은 아닐 거 같은데 걱정은 되네요.)

노무 사건을 받으면 어떤식으로 진행될까요... ?

(당장 저희가족 생계문제이기도 해서 큰맘먹고 진행하려는데 진짜 힘드네요. 중간에서 답답하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한 후에 진정 관련 서면을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느 직종이나 그렇듯이 공인노무사의 경우에도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선임을 취소하고 새로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기 노무사님들이 머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할 겁니다.

    위 내용을 솔직하게 그 노무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오해가 풀린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