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참 그지같이 먹고사는애들 어째야하는건지 답도없네요.
공공기관인데 진짜 고과몰아주기 심하고 라인없으면 그냥 힘든일만 ㅈㄴㄱ시키고 처놀면서 고과나 나눠먹기하는 천박한 지방 공공기관입니다. 이런새끼들 놔둬야하는건지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이마음 어디 신고로 풀어줄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상급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있다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감사기구가 있다면 해당 기구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불공정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