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퇴사시 30일전 통보조항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됩니다.손해배상액은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액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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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합의하여 급여지급날 변경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12월의 급여는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급기한이 됩니다.임금의 지급일을 당월 25일로 정하였다면 25일에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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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수리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 기간에 대하여 내규로 정한 바가 있다면 민법 제660조로 정한 기간(당기 후 1 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과 내규로 정한 기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 승인이 없다면 12월 3일부터 40일이 지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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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깎아서 줄 때 원래 금액으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의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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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상여기초는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임금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여기초는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여기초의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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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사표 제출 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는 형식을 가리지 않으므로, 문자메세지로 보낸 날이 기준이 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사직 절차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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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정식 직원으로 근무중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판례와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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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회사의 자격수당 미지급 사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면 임금체불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행의 성립여부는 수당의 지급기간과 해당 사업장 내에서 통용되는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관행을 근거로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3.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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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의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3주 뒤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를 하여 산정합니다.2.남은 급여는 퇴직 정산 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금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3.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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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용역업체에서 결정합니다.원청회사는 용역계약을 통해 투입되어야 하는 날을 정할 수 있습니다.원청회사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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