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2일 근로 + 2일 휴무 형태의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
4. 다만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이럴 경우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