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 호봉 인정 및 실무 경력단절 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방사선 특기 전문의무병으로 18개월 복무 후 민간 병원(대학병원 및 중대형 종합병원 기준)에 입사할 때, 군 복무 기간이 100%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어 입사와 동시에 '2호봉~3호봉' 테이블이 적용되는 것이 현재 의료계의 일반적이고 확고한 관행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 20세(연 나이 21세)에 3년제 졸업 직후 방사선사 국가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사회 실무 경험 없이 곧바로 전문의무병으로 입대할 경우, 군 병원 내에서의 직무 수행이나 향후 제대 후 민간 병원 취업 시장에서 '너무 어린 연령'이나 '외부 실무 경험 부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경력의 인정은 취업하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령 자체로는 불이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실무 경력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 인정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근로자의 이전 경력에 대해 호봉으로 합산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지만 규모있는 병원의 경우

    내부규정을 통해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고 확고한 관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군에서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도움이 되면 되었지 불이익까지

    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